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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선배님들
오늘 보유한 부동산의 계약서를 쓰러 가기로 이야기를 해뒀는데 계약금 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요일에 입금 가능하다고 계약서 먼저 쓰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약사항에
해당일자까지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를 적으면 큰 문제가 없을지 …
아니면 금요일에 계약금 받으며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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