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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매수로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기로하였는데요..
가계약금(천만원) 입금하고 계약당일 오전에 부동산가기전에 파기하고싶다고 가계약금은 포기하겠다고 부사님과 통화하였는데요..
잠시후에 부사님이 전화가 다시오셔서는 매도자가 성을 펄펄내고 가셨다면서 계약금 10%를 모두받아야 매도취소를 해줄수있겠다고 하셨다네요..소송까지 갈거라고 하셨다
면서요..ㅠㅜ
천만원 날린것도 속상한데 소송까지 건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래와같이 문자를 부사님께 받았는데 제가 입금한 금액만포기하면 계약해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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