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서울에 오래된 다세대빌라 두채(건축물 x, 주택 두채)가 있어요. '실제 거주하는 집' 과 '젊었을때 사두었던 오래된집'이 있어요. 현재 '젋었을때 사두었던 오래된 주택'이 재개발 진행중이고, '조정대상지역'이에요.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위에 상황을 다 고려했을때 재개발이 될려면 한참 남아있지만 계약금, 추가분담금, 잔금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조합에서 대출이 되면 대출을 받고 안되면 금융기관 이용해 대출받아서 계약금, 추가분담금, 잔금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분양 받고 나서 대출원금 갚을 시간이 필요하니 분양직후에 바로 임대를 줄려고 하는데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직후에 바로 임대를 못주나요? 아니면 위에 제 상황을 전부 고려해봤을때 임대를 못주는 법령이 있는건가요? 이래저래 팔랑귀라서 여러사람말 듣긴하는데,,, 아는 지인이 제 상황에서는 분양받은 직후 임대를 못준다고 하니, 왜 못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2) 그리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받고 계신분 있나요 제가 연금관련해서 알아보던중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은행에 주택을 파는건가요? 아니면 잠깐 맡기고 일시적으로 돈을 받는건가요? 노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들 은행에 주택을 맡기고 돈을 받아가는게 이익이지 않나요? 아니면 이건 은행에 주택이 넘어가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1-2번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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