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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사도 실패하는 대항력 문제.2025-04-05 08:28
작성자

근저당 2019년 1월 2일 (말소기준권리)

나몰라. 2020년 1월 2일 전입 . 

2023년 세금 압류로 인한 공매

임차인 나몰라는 배당요구 하지 않았다. 

위 임차인 나몰라는 대항력이 있을까?? 

(참고로, 근저당, 전입세대열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민할 필요 조차 없는 문제를 판사도 실패한다 했으니,.......

고민이 된다면? 나는 초보인가? 고수인가?

위 문제는 고민의 영역이 아니다.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 이후 전입한 나몰라는 대항력이 없다. 

전입세대 열람시 말소자 포함 동거인 포함으로 정확하게 맞는 주소로 열람 했고, 

나몰라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런데, 위 사항 에서 임차인 나몰라는 대항력이 있다.

문제는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판사도, 변호사도 위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출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고로 대한민국에서 위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들어가서 보면,

2018년 1월 2일 임차인 나몰라의 아들 너몰라 전입

2019년 1월 2일 근저당 설정

2020년 1월 2일 나몰라 전입

2021년 1월 2일 아들 너몰라 전출

2023년 공매 진행. 

가족의 전입도 대항력에 포함을 시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최초 전입자가 공매 진행전에 전출을 하게 되면, 전입세대 열람에는 현재 전입되어 있는 사람만 남게된다.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에는 

맨 처음 문제처럼 임차인 나몰라만 남게 된다. 

임차인 나몰라는 배당요구 하지 않았으니, 위 사항은 나몰라 외에는 아는이가 없다. 

전입세대 열람은 원칙상 현재 전입되어 잇는 사람만 나오지, 전출 하여, 다른곳에 전입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임대차 보호법은 주민등록의 전입과 인도를 대항력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전출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기준일로 삼아 공시가 무너저 버렸다. 

이 판결이 왜? 무서운 것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 요지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15억인데, 전세가 10억이다. 

임차인 A에게 전세 10억을 주고, 근저당을 15억을 설정한 후. 

임차인의 아들을 근저당 이후에 전입을 시키자. 

그리고 경매를 넣기 전에, 임차인A의 전입을 빼고, 배당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에는 임차인 아들이 근저당 이후에 전입한 것으로 나오고, 

배당요구하지 않았으니, 이 물건은 대항력이 없는 평범한 물건이다. 

이런 물건을 낙찰 받은 낙찰자는 14억에 낙찰 받아. 환호를 하지만, 

낙찰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10억을 물어줘야 한다. 

무려 24억에 .... 낙찰받은 것이 된다. 

경매라는 제도의 근간이 흔들 리게 되고, 합법 적인 전세사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악용할 소지가 있어, 공개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니,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어. 

공개를 합니다. 

참고하셔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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