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기분 좋게 낙찰을 한 건 받았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5~6천만원 정도 싸게 받았는데도 입찰자가 2명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낙찰소식을 단톡방에 공유했는데, 스터디원 중에 한분이 이거 혹시 "다물권자 물건"이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 앗?? 다물권자가 뭔지 전혀 몰랐던 저는 등꼴이 오싹해 집니다. 급한 마음에 해당 물건 관련해서 뒤늦게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은 소유자가 다물권자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다물권자??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모르면 손해보는 다물권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물권자는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가 있습니다. 먼저, 1인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정법 제 76조 6항에 의거, 다물권자에게는 1개의 입주권만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물권자의 물건을 매수(혹은 경매 낙찰) 할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입주권 조건을 어떨까요? 해당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수와 입주권 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즉, 기존 다물권자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입주권 1개를 공유취득(각 부동산의 감평가 비율로 취득) 하게 됩니다. 다음, 1세대 다물권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 내에 다수의 부동산들을 소유한 동일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도정법 제39조 1 항 2호에 의거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며, 도정법 제 76조 6항에 의거, 1개의 입주권만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다물권자와 마찬가지로 1세대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도받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도 받으면 무조건 입주권이 1개만 나오는 걸까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즉, 다물권자 매물이더라도 복수의 입주권을 주는 Case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점 투기과열지구 혹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이면 보유 주택수 만큼 입주권이 공급되고 비과밀억제권역이이면 최대 3주택까지 입주권이 공급됩니다. 제가 받은 물건의 경우, 현재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되었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알아본 바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시점,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입주권 취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정법 제73조 4항(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현재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되면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조정지역이 되어 입주권을 공유취득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자들 중 한명이라도 분양계약체결에 동의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면 공유자 전체 물건이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도 받았을 때,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청산 금액 보다 싼 금액으로 양도를 받거나, 현금청산을 받지 않더라도 지분으로나마 입주권을 취득한다면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이를 다 고려하였다면, 훨씬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게시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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