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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개발 재건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방법은?2025-04-0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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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60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60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주택은 1세대1주택자는 공제금액 12억원(다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입니다.

법인 주택분은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합산배제

-주택건설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신탁등기를 통해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2023. 4.19.)를 보겠습니다.

과세당국은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에 대하여는 조합이 신탁등기를 통해서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취득일(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부터 3년에 철거된다면 조합원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고 조합 및 조합원에게 종부세 과세는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의 정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재개발 조합원도 재건축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견입니다. 

세무서에서 철거예정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직원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철거를 예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임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으로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정과 분할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해 발간하는 2024주택과 세금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7,000원 오픈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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