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이 좀 복잡한데요.. 1.10 부동산 대책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세대출을 가진 상태에서 곧 1주택을 매수하는데요~ 1. 이 상태에서 60 제곱 이하 소형빌라를 하나 더 매수한다면, 전세대출 상환하라는 통보가 오겠죠? (주택수 제외에는 해당이 안되겠죠..? ㅠㅠ 혹시나,.혹시나 해서 문의해봅니다.) 2. 경매로 구입해도 마찬가지로 2주택이 되는 순간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하는 거죠? 3. 주택 외에 상가라던가 다른 물건 매수시에는 대출 상환 의무가 없는 거죠? 4. 이런 이슈를 피하기 위해 곧 매수할 1주택을 친정엄마나, 자녀 명의로 하는건 좋은 방법일까요? (현재 계약서까지는 제 이름으로 썼습니다.) 궁금한게 참 많습니다.. ^^ 행크 선배님들 좀 도와주세요~ㅠㅋㅋㅋ 헬프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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