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서울 동대문구의 재개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년 5월 10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이며 2025년도에 준공예정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에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또 조합원이 되는건데요.. 현금청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런경우 다른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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