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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이고 지금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부동산에 월세를 내놓았는데 ,
공부방 할려는분이 마음에 들어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전입신고하고 사업자등록후 하신다고 해요.
임대인한테 불이익(세금부분이나 건강보험관련등)이 생길 우려가 있을까요?
신랑은 공부방 들어오면 세를 더 받아야하는거 아니냐는데 ...
전세입자 계약시 월세보다 지금 시세가 낮아 조금 다운시켜서 내놓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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