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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세 문의드립니다.2025-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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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제가 4주택을 현재 보유중입니다. 

 

A주택 : 2013년 분양권으로 취득후 2017년10월 등기함.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구청에서 도장까지 받은 주택입니다. 

 

B주택: 2016년 6월 취득

 

C주택: 2019년 12월 취득

 

D주택: 2020년 2월 취득

 

 

올해말과 내년초에 C, D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낼것입니다. 그런다음

25년 봄에 먼저 B 주택을 매도후 A주택을 맨 마지막에 양도할 경우 질문입니다. 

 

1. B주택을 매도시 A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맨 마지막에 A주택을 매도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아파트는 양도세는 안내지만 감면받은 양도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 주택으로 팔 경우 내지 않아도 되나요? 

 

3. 만약 먼저 A주택 매도후 다음에 B주택을 팔 경우는 A주택 세금 20% 농어촌세는 내고 B주택은 비과세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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