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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전세로 살고있고 작년 3월쯤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올해 10월달에 어머님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궁금한 건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만약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 주담대 받을 때 LTV는 몇 프로 까지 나올까요? 또한 입주할 아파트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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