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본입니다. 초보의 마음은 초보가 제일 잘 아니까, 아직 입찰하지 않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잔금대출에 대해 경험담을 써보려고 합니다. 첫 입찰 전에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권리분석도 맞게 한것인지, 뭔가 안보이는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명도는 잘 할 수 있는 건지, 대출은 잘 나오는 건지, 안나와서 계약금 날리면 어떻게 하지 ㅠ 등등 권리분석과 명도는 공부를 계속하니, 약~간 안심이 되었는데, 대출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미리 알아보라는데, 법원에 간적이 없으니 연락처도 모르고, 현재는 각종 톡방에서 상담사 리스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만해도 참여하고 있는 톡방이 없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일단 없었어요;;) 잔금대출이 안되면 현재 집 담보로 대출은 얼마나되는지 은행에도 방문해보고, 물건지 근처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에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잔금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좀 막막 하더라구요. 암튼 어찌어찌 확보한 대출상담사분들께 문자를 쫙 돌려봐도, 아직 낙찰도 받지 않은 자에게 답을 주는 분은....가뭄에 콩나듯했습니다. 어우 모르겠다 다른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이 안좋은 것도 아니니 일단 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입찰을 했지만,,,,, 낙찰이 어디 쉬운가요;; 대출이 되고 안되고에 대한 불안이 무뎌질때 쯤 첫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여러가지 대출 조건을 조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은행별로 이율과 부수거래는 달랐지만, 한도는 대부분 저만큼이었습니다. 대출한도 [1주택자, 매매사업자, 근저당 조건] 감정가 60%와 낙찰가 80% 중 낮은 것에 방공제 - 주택수에 따라 달라짐 - 개인인지 매매사업자인지, 전자상거래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짐 - 매매사업자도 근저당인지, 신탁인지에 따라 달라짐 - 기존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느낌이었음 (이 부분은 매매사업자는 DSR을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상담사분들이 확인하는 항목이 더라구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DSR해당사항이 없는데 왜 확인하시는지 물어봤는데,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일단 필요하다 이런식으로만 답을 주셨네요;;) 매매사업자로 진행했을 때 좋았던 점은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으로 상담받았을 때는 심사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닫아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매매사업자조건 사업자 자서준비서류 1.인감증명서 2통 2.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각 2통 3.입찰보증금영수증 4.신분증, 인감도장 5.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세목별 과세증명서 7.소득자료일체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과 원천징수(급여소득자)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8.매매사업자 등록증 9.가족관계증명서 10.금융거래확인서 -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게된 사실 (1) 제출하는 소득자료와 재직증명서의 직장명이 같아야 한다 서류목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직을 하면서 소득자료도 있고 재직증명서도 있어도 그 두가지가 불일치하면 심사에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나와야합니다. 저는 제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건이라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했었는데요, 해당 가구의 주택수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번호가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3) 금융거래확인서 해당서류는 발급하는 은행의 대출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는 서류입니다. 해당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다면, 가능한 경우 잠시 0원으로 만들어두고 서류를 발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그냥 현상태 그대로 발급했더니, 은행마다 마이너스 통장 금액에 대해 물어보네요. 그래서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해 찾아보니 해당 은행의 정보만 나오는 것이어서, 다른 은행으로 잠시 옮기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출부분은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 다른분들께는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정도의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최대금액, 최저금리로 대출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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