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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사하고 2달이나 지난 임차인이 신탁동의서를 달라고 하네요.2025-04-05 05:40
작성자

다가구 12개 호실의 임대차를 다 맞추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잘 받던 중

갑자기 임차인 한 분이 신탁동의서를 받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다.

서울 화곡동 전세 사기로 한창 시끄러울 즘이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담보신탁사의 임대차동의서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들어온 임차인이었고, 

월세 계약전에 신탁물건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까지 해서 계약을 맺은 경우였다. 

신탁동의서를 받아주려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신탁사에 보내야만 한다. 

그럼, 내 투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금이 줄어들게 둘 순 없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걱정하는 보증금사기는 전세의 경우다. 

뉴스에서도 전세사기라고 하지, 월세사기라고 하진 않는다.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면 된다.

보통 경매는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간 월세를 안내면 그 금액이 보증금만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설명을 부탁드렸으나

여전히 안 먹혔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의 내용으로 문의를 했다. 

질문은 

계약전에 신탁대출이고, 보증금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만료시 드린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도 계약이후 임차인의 변심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신탁대출금 상환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임차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신탁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답변서를 부동산에 보내드렸고, 

거기에 덧붙여 

정 보즘금이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다른 곳 알아보시고 이사가셔라. 

단,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 가실 때는 

2달이 월세와 부동산 복비를 내고 가셔야 한다는 

내용도 전달해 드렸다. 

이렇게 담보신탁사의 임대차동의서 문제는 해결되었고

아직까지 잘 지내고 계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중간에서 거래를 해준

중개소,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거지 

임대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쫄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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