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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찰 경험담] 상가 경매 입찰했다가 경매 진행에 이의 제기한 사연 공유합니다.2025-04-05 05:30
작성자

안녕하세요~ 엑시터 4기 콩콩콩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엑시터 활동 후 요즘 계속 경매 입찰을 하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계속 패찰 중입니다. ㅠㅠ

근데 얼마전 상가 경매 입찰했다가 

경매 집행에 민원 제기한 사연을 행크 회원분들께 공유하고자 글 남깁니다.

얼마전 다산역에 위치한 1층 상가가 여러회차 유찰되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매법정에서 집행관분의 실수로 경매 진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매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제가 입찰한 물건은 3개의 개별매각 물건이었는데요,

한 입찰자가 법인이었는데, 1번, 2번 물건에 최고가 응찰자였어요.

근데, 입찰 시 누락된 서류가 있었는데 집행관님이 경매 진행 중 진행을 보류하고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입찰한 물건이 개찰을 하다가 보류되었고, 10-15분 정도 후 응찰자가 서류 발급을 못한다고 하니(대리인이어서 발급을 못한 거 같아요) 집행관님이 입찰 서류가 부족한 2번 물건은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응찰자는 1번 서류를 2번 물건 서류로 변경하여 2번 물건 낙찰받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걸 집행관이 받아들여 줬어요.

그 자리에서 2번 물건에 응찰한 다른 입찰자가 이의 제기하니 누락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추후 첨부 가능하다며 그냥 낙찰 확정해 버리더군요.

아니!!!!

법인이 입찰 시 법인등기는 필수 서류고,

심지어 낙찰 물건을 1,2번 중에 골라 낙찰받게 해주다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경매 진행이 끝나고 집행관실에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집행관님이 본인의 진행이 미숙했고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양주지원의 경매 진행은 좀 어수선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 경매 집행의 민원 제기는, 경매 종료 후 집행관실 방문하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한 제 블로그의 입찰 후기내용도 링크 걸어 둘께요~

https://blog.naver.com/realestate_en/223630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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