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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하여 (2편)2025-04-0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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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둥둥입니다.

지난 글에서 신축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전세를 맞췄는데

입주하자마자 누수가 있어 해결한 경험담을 썼는데요

누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입자분으로부터 여러가지 하자 보수요청이 있었는데요,

- 방 조명 파손된거 교체해달라

- 거실 LED 조명 일부가 불이 깜박깜박한다. 수명이 다한것 같으니 교체해달라

- 마루바닥 한 곳이 들떠서 발에 걸려 다칠것 같다. 이 부분만 마루 교체해달라

- 계단 발목 센서등이 나갔다. 교체해달라

등등등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일단 연락을 받자마자 드는 생각은

전세 계약일에 저 없이 부동산 사장님과 전세입자 두 분이 함께 집 내부를 상세히 보셨고(제가 멀어서 못가서 비번만 알려드렸음)

집 내부를 본 후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한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와서 이것저것 교체해달라는건지!!!

"수리할거 있으면 그 때 요청했어야지, 왜 입주하고나서 요청하는건지,, 잔금 다 받았는데 고쳐줄 의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대로 해봐??

셀송기에 혹시 있나.. 찾아봤는데 역시나!! 갓송기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수선일까?? 시공사 측 하자보수 전담 업체에 전화해봅니다.

이 타운하우스에 설치된 거실 LED등의 경우, 뚜껑열어 알맹이만 갈아끼우면 되는 간단한 수선이 아니라, 통째로 갈아야된다고 합니다.

다른 집들도 4년쯤되니 수명이 다 하여 교체하는 시기라고 해요.

발목 센서등도 생소해서 전기업자가 갈아야될것 같아 보입니다.

마루 교체는?? 안하면 안되나??

판례에 따르면 "수선하지 아니하면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 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거실 바닥에 기스 정도는 사용수익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들떠서 발에 걸려 다칠 정도라면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수리 해줘야겠네요..

모두 수리해드리기로 합니다.

하자보수 업체와 몇번이나 견적서를 왔다갔다하고, 부동산사장님과도 여러번 연락했었네요...ㅎㅎ

공실일때 수리했었으면 내가 대출이자 내가며, 또 공사 하나 끝날때마다 확인하러 갔어야 했을텐데

임차인이 사는동안 수리했으니

이자도 안나가고 공사도 비대면으로 할수있었으니

개이득~ 럭키비키~ (좋게생각하면 좋은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얻은 교훈은

세입자 받을때 "계약 전에 집 내부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 상태로의 계약임"을 분명히 고지하고, 고칠게 있으면 미리 요청하도록하고, 그 외 수리 요청은 안 들어줘야겠습니다. 

(사실 이건 부동산사장님이 해야하는 일인건데요 .. 그저 계약서 도장만 찍기 바쁘시니 수리는 아몰랑 식..)

여하튼 이제 이 물건은 핸들링 끝이네요.

2년뒤 하자 없는 멀끔한 집으로 이제 매도만 하면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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