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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임대인으로 2년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4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2. 제가 직접 실거주한다고 3개월전 연락드려 4월초로 협의하여 세입자 보증금반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보증금반환은 임차인이 빌린 은행으로 송금예정입니다.
질문
1. 임차인과 전세계약은 4월말인데 상호 협의하여 4월초에 임차인분도 이사가시고 저도 이사들어가기로 하였는데 4월초로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세입자보증금 반환 시 당일날 임대인으로 유념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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