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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기존주택 매각이 잘 되지 않아 2주택을 유지해 볼려고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2016.11. 기존주택 취득 (여기서 현재까지 거주중)
2020.11.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0.12.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존주택 및 분양권 모두 해당)
2022.09.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존주택 및 분양권 모두 해당)
2022.10. 매수한 분양권 잔금납부 완료 및 전세놓음
- 기간 중간에 조정대상지역이 있었던 이유로 2주택을 유지함에 페널티가 있을까요?
- 2주택 유지시 취득, 보유, 양도에 있어 비교적 큰 부담이 발생할 것이 있을까요?
- 기존주택과 매수분양권은 각각 5.2억을 넘지 않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짧게라도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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