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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책제안] "국가가 막고 있는 임대료 5% 상한제" - 다중주택 세제 모순이 청년들을 울립니다.2026-03-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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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임대사업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학가에서 다중주택을 운영하며 청년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세제 설계 오류가 어떻게 우리 임대인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결과적으로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그 모순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등록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임대사업자의 역설
우리 다중주택 임대인들도 구청에 정식 등록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며 청년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법은 다중주택을 '통건물 1채'로 묶어 가액 기준을 무조건 초과하게 만듭니다.
의무(5% 상한제)만 있고 혜택(종부세 합산배제)은 전혀 없는 구조에서, 정부는 사실상 우리에게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셈입니다.

2. 세제 정책의 오류가 만든 '청년 주거 사각지대'
이런 세제 모순 때문에 다중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입니다.
법적 임대료 상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임대인의 징벌적 종부세 부담이 전가된 '고액 월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3. 대학생 76.5%의 주거지, 국가가 버려두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고작 23.5%입니다. 나머지 76.5%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주역은 바로 우리 다중주택입니다. 국토부 통계상 전국 10,012동, 대학당 평균 76동(약 1,140가구)의 '민간 기숙사'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수행하는 공적 기여를 인정하기는커녕, 17년 전 행정 착오로 누락된 세법을 방치하며 우리를 투기꾼 취급하고 있습니다.

4. 이제는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다중주택도 다가구처럼 '호실별 공시가격'으로 판정받아, 우리 임대인들이 기꺼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임대료가 안정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복원됩니다.

동료 여러분, 이번 청원은 우리의 생존권이자 이 시대 청년들의 주거 안전판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30초가 17년의 불합리한 침묵을 깨는 힘이 됩니다. 적극적인 동참과 공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DF3DC9519C46B7E064ECE7A7064E8B

부당한 세금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부동산정책, 세제개편, 국회청원, 국민동의청원, 인위적고가주택, 조세불평등, 징벌적과세, 주거사다리, 17년행정오류, 공무원실수, 2021정부배신, 청년주거, 대학생월세, 기숙사수용률, 월세폭등, 1인가구, 화력지원, 조세정의, 국민동의청원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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