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갈아타기시 취득세가 헷갈려 문의드려요ㅠ
A: 서대문구 아파트 혼인전 남편 매수
B: 경기 이천 아파트 혼인전 아내 매수
→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황(10년내 매도)
이 상황에서 서대문구 A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작구에 C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B주택은 유지한 상황)
매도일과 매수일은 같은 날짜입니다.
이 경우, 2주택이고 동작구가 비조정지역이므로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등기시에 혹시나 동작구가 조정지역이 되더라도, 이미 계약을 해놓았으면 계약시점 기준으로 비조정으로 판단해서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에만 적용되고 취득세와는 관계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비조정 2주택은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받으니까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