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계약했을당시에 집주인이 다른세입자에게 LH 청년전세임대를 주고 있었고, 임대기간이 1년 9개월이 남은상태에서 저희누나가 부동산 취득을 했었어요. 올해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LH에 잔금을 지불을 해야되요.(이상황이 이해가 되실까요?) 집주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은 22년도에 했지만, 올해 전세입자와 임대기간이 끝나고 끝난다음 전입신고를 저희 누나가 해당집으로 하게된다면 취득세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니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취득세 환급 조건이 되는건가 안되는건가 확신이 안되서요.......관련된 규정이나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취득세 환급이 안되면, 제가 주소이전해서 거주하거나 임대기간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나 월세 줄려구요... (1-1) 만약 위에 상황에서 저희 누나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거주를 하여도 취득세환급이 안된다면 제가 해당 주소로 부동산중개인 개입시켜 정상적으로 월세계약후 해당주소로 전입신고후 실제로 월세를 누나에게 지급한다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이 되나요? 이래저래 지자체 제도가 제 생각선에서 지원이 되는지 조금 헷갈려서요. (2) 양도세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위에 주소로 전입신고후 저희 누나가 2~3년 실제거주한 후에 다른사람에게 2년 임대나 월세를 준다음 그 이후 매도한다면, 양도세 부과가 되나요? 팔기 직전에 거주를 2년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보유하는동안 2년을 거주하기만 하면 매매시 양도세를 안낸다는건지(12억 미만주택,비조정지역), 제가 법률해석을 잘 못하겠네요... 이 부분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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