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있으며 명의만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전매(명의 변경)한 이후에 세무조사는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를 본다면 전매 시점 전후 몇개월까지 보나요? 세무조사는 언제쯤 나오나요? 세무조사 대상 기준이 있는지요? 반드시 나오나요? 만약 계좌 이체로 거래한다면 명의 변경자에게 전매 비용을 미리 계좌 이체로 전달한 후 몇달 뒤에 명의 변경시 전매 비용을 계좌 이체로 받으면 괜찮을까요? 아님 명의 변경시 전매 비용을 계좌 이체로 받고 몇달 뒤에 계좌 이체로 돌려주면 괜찮을까요? 경험있거나 잘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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