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나 공매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중인 토지가 물건으로 나온 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 도중 시간이 지체되어 해당 토지에 아파트가 준공이 완료되어 임시 사용승인이 나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하여 사용 시작한 이후 낙찰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2번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해당 토지에는 집합건물(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낙찰받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등기를 낼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을 지자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문의를 해보니 담당직원의 말은 "해당 토지는 이미 입주권으로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격(낙찰금)+ 프리미엄 가격(아파트 준공에 사용한 미납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경우 토지만 낙찰을 받게 된 경우인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등기처리나 취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냐? 토지에 대해서 취득(원시취득?)세를 납부하고 다시 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문의하자 그건 자기가 확답을 할 수 없다. 등기소에 문의해라 라고 합니다. 등기소에 문의하니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_-;;;; 어쩌라는 건지 참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져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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