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3년2월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서 지금까지 이용중입니다(비규제지역) 그리고 24년 6월부터 입주시작하는 아파트를 24년5월쯤에 분양권(비규제지역)을 살려고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용중이면 추가주택매입 금지 또는 추가매입한 아파트를 6개월안에 처분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비규제지역은 주택두개까지 중도금대출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을 5월전에 다른은행으로 갈아타고나서 5월쯤에 분양권을 구입하면 상관없는건지....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특례보금자리론받았다면 다른은행으로 갈아타더라도 금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참 1주택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받았던 23년 2월초에 매입한 아파트는 25년도에 매도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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