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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월세 계약만료 한달 전은 집주인이 중개비 내는게 맞지 않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2025-04-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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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비까지 제가 내는게 맞나요??

제가 세입자인 상황이예요..

1. 월세 2년 계약

2. 2024년 5월 30일 계약 만료일

3. 2023년 12월 1일, 2024년 2월 중순에 퇴거할 것임을 임대인에게 알림

4. 2024년 2월 중순, 이사하면서 임차인이 도배와 청소를 새로 다 하고 나옴 (다음 세입자를 빨리 맞추기 위함)

5. 다른 동일 타입 매물에 비해 여기 월세 시세가 비싼 탓에 보러 오는 사람들은 꽤 있었지만 현재 4월 1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음.

6. 임대인은 3월, 임차인에게 보증금 절반을 미리 돌려줌.

7. 임대인 말씀

1) 4월 30일까지만 월세를 받겠다. (한 달 덜 받겠다)

2) 4월 초에 보증금 잔액을 돌려줄테니 비번도 4월초에 넘겨라

3) 대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낼 것.

4) 위 조건 원치 않으면 원래 계약 대로 5월 말까지 월세 그냥 다 낼 것.

이런 상태이고 임대인 말이 맞을거라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다른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중개비는 제가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거 인터넷 검색해보니 말이 다 너무 달라서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제가 궁금한 점을 남깁니다.

1.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퇴거할 것임을 알린 것은 별다른 효력? 이 없는지

2. 위와 같이 한 달 전 먼저 나가면서 남은 한 달 월세도 안내게 되었으면 중개비도 임차인이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부동산 사장님과 인터넷 자료 보니 더 헷갈려서

질문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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