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산쪽 칸타빌 당첨된 1인 입니다.. 다름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매매를 알아보고있는데 이 아파트가 분상제라 전매권 6년에, 실거주의무 3년을 살아야됩니다... 실거주 의무폐지가 나오지 않는이상 어려울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되든 오산에 살지 않을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몇개 확인해보니 소유권 이전 후에 매매할경우 벌금 1천만원형 또는 LH쪽에 매입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벌금을 내더라도 매매를 하고싶은데.. 혹시 관련 내용을 잘 알고계신분 계실까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계약금까지는 포기를 못할것 같고.. 벌금정도는... 제잘못이기에 낼수있다 생각하고있어서... 요즘 실거주의무 둔촌등 이런거 많이 이슈가 되고있는데, 매매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글 남깁니다. lh쪽에 매입된다는것도, 어떻게 그냥 lh쪽에서 가져가줄수있는건지 등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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