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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이번에 세입자 전세 기간 만료가 앞으로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물었는데, 세입자는 묵시적갱신을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다른 재계약(재계약을 통한 신규 계약서 작성 or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원하는데, 묵시적갱신을 거절할때 저에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아래 사진 문구(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를 확인해보니 묵시적갱신 요청 거절시 혹시나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특별한 문제 없을경우 셀프 소송의기술 묵시적갱신 방어에 나온대로 대응할까 하는데 혹시나 싶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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