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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 준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학원 운영2025-04-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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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내준 아파트에, 

임차인이 학원을 운영했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자신이 퇴거하겠다고 하면서도 

부동산연락을 그렇게 받지않고, 시간이 맞지 않다고, 집을 안보여줘서

결국 나가는 날까지 임차를 못맞추게되었습니다. 

실재로 저희와도 연락이 닿지않아서, 

연락위해 집앞으로 찾아가야되나 싶은 생각을 여러차례했습니다. 

저희집이 로얄동/로얄층/전세매물최저가/신축아파트(5년)/시설최고(시스템에어컨방3+거실1등) 

부사님은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 찾으시는분은많지만, 집을 안보고 계약할 사람은 없기에....

어려웠다 라고 하십니다. 

그와중에 집을 한두차례 방문한 부사님마다,

방마다 책상과 문제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이외의 증거들로 (주민들 및 학생들)

과외/학원을 운영한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인근에 학원 강사 중)

이런 경우,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차한 집을 사용/수익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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