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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2025-04-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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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하자가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라고 문구가 쓰여있길래

냉난방기 등 건물의 설비 부분이 고장 시 임대인은 즉시 수리해주기로 하고,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입금해주기로 한다. 라고 바꿔달라니까

첫 번째 문구로 하면 부동산 사장한테 연락하면 수리해준다 하고

두 번째 문구로 하면 고장 시 집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협박(?) 하시는데 

두 번째 문구가 맞는거겠죠? ^^  계약일은 이틀 남았는데 사전에 계약 특약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도 안하고 계약금을 송금해버렸네요~ 다음엔 주의해야겠습니다 ㅠ.ㅠ

진짜 전월세계약 할 때 부동산 사장님들은 깡패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계약법 수업 때 들은 특약사항을 이야기해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거 쓴다고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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