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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전세입자 전세권임차권등기 설정되어 질문드립니다.(집주인 보증금 미반환)2025-04-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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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해 열심히 종자돈 모으고 있는 일반 회사원인 빡째뿍째라고 합니다.

회사 때문에 지방에 월세를 얻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내용 -

1. 2023년 8월 10일경 월세 주택 임대 계약(1.5천 - 월세 40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2. 2024년 2월 경 부동산에서 전화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미반환 중이라는 내용 

   (전세입자 - 보증금 3천 중 1.5천 미반환)

   등기부 떼어보니 2023년 8월 19일경 전세입자 명의로 전세권임차권등기, 세금 가압류 등 

   계약시 몰랐던 내용 (특약으로 현재의 등기부등본으로 계약한다는 특약을 넣지 않음.)

 

3. 집주인과 2024년 2월 경 통화하여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해결하기 전까지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만료 2024.8.10까지만 거주할거며 연장하지 않을 거라고 통화하고 문자 남겨둠.

4. 집주인 2개월에서 3개월이면 해결된다고 했으나 아직 미해결 상태임.

   소액 임차인이라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

-질의 내용

현재 계약을 빨리 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도 따지긴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보지 못함. 집주인이 안줄걸 자기들도 알지 못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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