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해 열심히 종자돈 모으고 있는 일반 회사원인 빡째뿍째라고 합니다. 회사 때문에 지방에 월세를 얻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내용 - 1. 2023년 8월 10일경 월세 주택 임대 계약(1.5천 - 월세 40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2. 2024년 2월 경 부동산에서 전화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미반환 중이라는 내용 (전세입자 - 보증금 3천 중 1.5천 미반환) 등기부 떼어보니 2023년 8월 19일경 전세입자 명의로 전세권임차권등기, 세금 가압류 등 계약시 몰랐던 내용 (특약으로 현재의 등기부등본으로 계약한다는 특약을 넣지 않음.) 3. 집주인과 2024년 2월 경 통화하여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해결하기 전까지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만료 2024.8.10까지만 거주할거며 연장하지 않을 거라고 통화하고 문자 남겨둠. 4. 집주인 2개월에서 3개월이면 해결된다고 했으나 아직 미해결 상태임. 소액 임차인이라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 -질의 내용 현재 계약을 빨리 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도 따지긴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보지 못함. 집주인이 안줄걸 자기들도 알지 못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