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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양권질문] [재개발] 임대사업자 매도 시 조합원 권리 이전 한계 있나요?2025-04-05 12:35
작성자

1. 상황

A법인(임대사업자 등록, 재개발 주택 보유/임대중)

- 재개발 물건은 다만 구역선정만 되었고 구역지정 전

2. 질문

B(법인 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임대임대사업자)가 매수 (포괄적양도양수) 시, 해당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라던지 입주권/분양권 등의 자격도 문제없이 넘겨받는 것에 제약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가요? 

Ps. 조합장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고, 구청에 물어보니 조합에게 물어보라고 핑퐁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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