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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으로 10년정도 거주중인 A아파트가있고
청약 당첨으로 B아파트 분양권 1개가 있습니다.(27년입주)
C아파트 분양권 1개를 추가로 갖고갈경우(27년입주)
1주택 2분양권이 되는데 이 경우 3주택이되어 A아파트를 비과세가 아닌가요?
A아파트에 대출이 있으면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27년 입주때 A아파트 매매후
B,C중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전세or월세 생각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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