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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구요.
현재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잠시 와이프 명의로 옴겨두었다가 8월에 다시 명의를 옴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9월에 저희 아기가 나와서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그럼 둘 다 무주택이 되어 신생아 대출 및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매매를 알아보러고 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받을 때
이전에 새대원이 다 주택이 없었어야 한다 하더라구요.
그럼 와이프가 2년정도 집을 소유한것으로 됐는데
자격조건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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