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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2월 전세만기일입니다.
작년 12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거겠죠?
2. 발신인은 귀하와 지난 20 .00.00. 귀하의 소유인‘○○시 ○○구 ○○길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 .00.00.로, 발신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 내용증명 보낼 때, 계약서에는 바뀌기 전 주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지만, 등기부등본상 현 주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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