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지금거주하고 있는 집은 월세로 거주중인데 9월에 이사를 나갈예정입니다. 이집은 지금 2년계약거주 후 1년정도 묵시적갱신으로 총 3년정도거주를 했고 7월11일에 집주인에게 이사갈계획이다 통보를 했어요 집주인에게 사정얘기하면서 혹시이사나가는 날 보증금반환가능하냐고 물으니 갑자기 보증금이야기를 하면 이자를 어쩌고 뭐 안된다고 얘길했다더라구요(월세를 줘라 이 얘기같아요) 묵시적갱신이야기하시길래 그럼 저희가 그래서 알겠다 그럼 한달의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문제는 지금 집이 나가면 깔끔한데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후 보러오는 사람이 한팀도 없습니다.... ㅠㅠ 한달의 월세를 더 지급한다고 말하고 통화상으로 남편이 10월4일에 보증금반환부탁드린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했다고 해요. (녹음은 X) 우선문자로 다시 한 번 10월4일까지 반환부탁드린다 남겨놨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거라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둘만살다보니 따로 가족을 주소상남겨두고 갈상황이 안되서 만약 묵시적갱신 3개월안에서 이사를 나가는 거라 만약 3개월기간이 지난후 무조건반환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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