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를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예방법(215p) 중 ->채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납부한 보증금을 은행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잔금일까지 부동산 채무 변제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이 직접 은행으로 입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자. 이렇게 임차인이 근저당 채무를 갚는다는 특약을 추가한다면 임대인이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 채무를 왜 임차인이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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