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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 첫 도전하는데요, 임차인이 특약 사항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사전고지해주기로 해주며 매수인의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연장 및 계약이 불가할 경우 종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요구하는데, 임차 기간중 매도할 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인의 결격 사유를 누가 입증하고 저러한 특약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지해서요.
임대법상 매수인이 기존 임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알고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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