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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사정상 집을 몇개월간 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대를 허용해주는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데 구하기가 힘드네요..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는 임대인은 꽤 있던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대를 해도 된다고 하는 글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저는 만약 집을 비울 경우, 그 집에 월세를 놓을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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