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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하자부분에서 저는 분양후 바로 세를 놓아서 (계약서작성,잔금일동일)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매수,매도,임차인,중개인에게 이야기한상태이구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방법이 무었일까요??
계약시 매수,매도,임차인,중개인이 현 물건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후 임차인이 이사짐빼고 장판찍힘이라던지 벽지손상들의 문제는 임차인과 정리하는방향으로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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