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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건축질문] 대출낀 재건축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경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025-04-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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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쓴 것 처럼 저희가 사는 집은 조합 설립 단계의 재건축 진행 지역으로 대출을 받고 실거주 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맞벌이 였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저는 퇴사 남편은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그간 대충으로 만 보던 경매를 꼭 성공해서 가정에 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같은 초보자는 주거용 주택이 제일 경매 물건 보기가 편한데 누가 2주택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하여 경매를 포기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다 본인 집도 있고 2가구 3가구 심지어 자식의 명의로도 재건축 지역에 주택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안될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  무슨이유로 저한테 1주택유지해야한다고 했을까요??

저희가 대출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조건에서 경매를 한다면 어떤 물건은 할 수 없다 그런게 있을까요??

아,, 하나더 질문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백수^^;는 경매 낙찰 받아도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낙찰 받으면 저의 신분과 상관없이 낙찰 물건을 담보로 70~90%나오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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