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되었잖아요? 제가 뉴스보면서 부동산공부를 하고있긴한데요. 용어 개념이 잘 안잡혀 있으니, 제가 잘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헷갈려서 머릿속에서 더 복잡하게 꼬여버리네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걸 말씀드려보면,,, 1. 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한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 부분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제가 이해한대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 금지구역이니 투기를 제한합니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제가 이해한대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조정지역'보다는 지역범위가 다소 축소된 규제방식중 하나지만 이 또한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중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3.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또는 그린벨트(green belt)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온천이나 계곡같은 자연휴양지를 특정한 기업/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green wedge, greenway가 있다. 제가 이해한대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공공에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린벨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때까지는 투자할 가치가 높진않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4.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근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1.9. 개정)」 제가 이해한대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진행하던 재개발 과정을 간소화한 재개발방식이며,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선정된후에는 재개발진행이 확정이며, 기존에 진행되던 재개발소요기간보다는 정비구역지정까지 1/2 정도 더 빨리 진행되지만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절차는 기존재개발방식과 절차가 동일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지 않는, 기존재개발보단 수익성은 떨어질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 다른점도 많은 부동산용어가 아직도 헷갈리네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제가 위에 기술한 용어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개념이나 그 외에 추가로 알고있으면 부동산투자시 유용한 부동산용어나 개념있으면 서로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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