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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사용했을시 5%이상 인상 가능한가요?2025-04-05 11:36
작성자

안녕하세요 

21년 전세3억5천으로 계약

23년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실행으로 5천만원 인하하여 3억          계약

25년 시세가 3억5천이라 3천만원 인상 요구했으나

       세입자는 5%이상 못올린다며 1500만원 가능하다고하심

부동산에서도 한번 사용했기때문에 3000만원 요구해도된다고하시는데 3000만원 인상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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