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고견 여쭙고자합니다. 대항력있는 세입자(허그에서 보증) 거주중인 아파트를 낙찰받아 몇일전 배당일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배당금 5백만원이 있으니 납입하라는겁니다. 분명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것은 알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증액된 전세금은 인수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니 인수해야 한다는겁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ㅇㅇ(주택임차권등기) 총 전세보증금 : 19,500만원 1차 : ‘15.9.24 확정일자 1500만원 2차 : ’20.5.7 확정일자 17,500만원 3차 : ‘22.6.2 화정일자 500만원 말소기준권리일 : ‘21.12.8 3차에 증액된 500만원이 배당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각물건명세서상에는 특별한 문구없이 기본사항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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