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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판결 중에 영장구금주의가 나오길래요
계엄에 무슨 영장구금주의 ?
내란죄는 뺐는데 내란행위는 인정이 된다는 말인가요 ?
이분들 법관 맞아요 ? 문형배 재판관은 논설위원 같던데요 ..
곽종근 홍장원 증거는 다 사실로 인정이 된거에요 ?
울면서 전화하던 곽종근 녹취 , 홍장원은 약먹었다고
본인이 말하던데 이게 왜 다 사실로 인정된 거에요 ?
지금 보면 헌법 재판관이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 위에 있는데 .. 그렇다면 국민은 헌재 재판관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
탄핵이 국회 고유 권한이라고 문형배가 그러던데
그럼 계엄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닌가요 ?
계엄을 했다고 이렇게 헌재에서 파면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대통령이 전시에 , 재난 상황에 계엄을 할 수
있을까요 ? 이미 사문화된 것 아닌가요 ?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헌재는 법관의 기본이 안되는 정치 집단같네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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