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비과밀지역에 설립한 법인인데 취득세 더 내라구요?? (법인 취득세 중과요건)2025-04-05 08:21
작성자

안녕하세요~

남편 퇴사시켜 주고 싶은 투자자 아이스바닐라입니다!!

우리 행크인들은 투자를 위해 법인설립을 많이들 하시죠?

이런 비스므리한 애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법인을 비과밀지역에 설립만 하면 정말 세금이슈없이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것일까요??

오늘은 비과밀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중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당!

확실히 알고 세금공부해서 알뜰한 투자 해보아요 ^_^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대도시에 몰려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기업의 지방분산을 지원하기 위해 합니다. 

거꾸로 애기하면 대도시 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지요. 

즉, 취득세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도시가 어디인지 알아야 겠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권역을 나눠놓았습니다.

대도시라 함은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그렇담...

과밀억제권역은 또 어디어디가 해당되는건가??

우리가 흔히 수도권내에서도 복잡복잡하다 싶은 곳은 죄다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법인설립을 서울, 의정부, 하남, 고양, 수원, 안양 등등에 하면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담.. 

성장관리권역에 속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비롯해서 안산, 파주, 용인 등에 법인을 설립하면 되겠군요!!!

아무리 그래도 법인 주소지를 멀리하긴 싫다...!!!

내가 사는 곳과 최대한 가까운 서울근교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도시 안에 (과밀억제권역) 있지만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산업집적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즉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은 예외로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입니다. 

그렇담;;

대도시가 아닌 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무조건 취득세 중과이슈는 없어지는걸까요??

그렇게 간단하면 또,, 재미가 없겠지요?? ㅜㅜㅜㅜ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임대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취득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즉,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매매, 임대일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1.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시 대도시 내에 취득하는 실사용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 실사용부동산 취득 후 5년간 취득하는 대도시 내의 모든 부동산 (임대포함)은 중과대상이다. 

2.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시 대도시 내에 취득하여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민간임대아파트#부산 임대동#광안 드파인#동래 반도유보라#더샵 당리센트리체#센텀파크sk뷰#해링턴마레#블랑써밋# 울산 아파트#경남 아파트#부울경#지산#지식산업센터#수익형 부동산#포스코 아시아드#에코델타시티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관련 사이트

급매물주린이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