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는경우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니 셀프등기를 진행할 일은 없겠지만 대출을 안받는 경우는 셀프등기도 해볼만 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고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평소에 생소한 서류들드 알게되고 좋은 경험인듯합니다. 처음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보이지 딱 한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아래 인쇄하셔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요. 법원도착부터 촉탁등기신청 완료까지 3~4시간이면 끝났습니다.(법원-구청 이동시간 왕복 40분포함) 이동 순서 (법원 -> 구청 -> 법원) 1. 법원 해당 경매계에 가서 매각대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주고 해당서류를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납부 잔금납부후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가면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해줌 (뒷장에 부동산목록 첨부되어 있음) 2. 해당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 시청등 관공서에 가서 취득세 납부하는곳에 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에서 미리준비), 취득세 신고서 제출(구청취득세 담당자가 주는 서류 2부작성)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후 완납증명서 발급요청(구청 담당자) 또는 그냥 법원으로 이동하여 고지서로 창구에서 납부 (카드납부면 구청에서 바로 납부후 담당자에게 완납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원에 완납증명 납부해야되니 인터넷으로 납부하더라도 꼭 증명 발급해 달라고 요청. 3. 법원 경매계로 다시 이동후 촉탁등기 접수 (접수시 아래의 법원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 제출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 경매계 민원서식 발급기에서 발급후 작성 2. 부동산 표시목록(3부)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뒷장에 첨부되어 있음, 3. 말소할 사항(3부) - 집에서 미리작성 (등기부등본보면 제일뒤에 요약사항 갑구 을구 항목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국에서 발급 5.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포함) :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미리발급 6. 건축물대장 : 인터넷 정부24사이트에서 미리발급 7. 주민등록초본 : 인터넷정부 24사이트에서 미리발급 8.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서 및 영수증작성 - 민원서식기에서 발급 9 우편봉투(대봉투) 1부, - 본인주소적고 6,000원짜리 우표2개사서 하나는 봉투에 붙이고 하나는 제출, 법원1층 우체국에서 구매하면 됨 납부후 첨부해야할 영수증(위의 법원서류 제출시 필요한 영수증 입니다.) 1. 취득세 및 말소 등록면허세 -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낙찰가기준) : 관할구청에서 납부후 납부영수증 챙겨서 제출 - 말소등기 등록세 : 말소할등기 건당 7200원 (말소할사항수에 따라 1층 은행에 가서 전표작성후 납부후 제출) 2. 등기신청수수료 : 이전등기 (1건당 15,000원) 납부후 영수증 제출 말소등기(1건당 3,000원) 은행 납부후 영수증 제출 3. 국민주택채권매입 ( 취득세 고지서의 시가표준액 기준) 법원 경매 민원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얼마를 구매해야하는지 알려줌, 은행창구에 가서 매입후 즉시 매도 매도후 해당 서류 제출 - 법원1층은행에서 , 말소등기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이전등기, 밀소등기) 국민채권매입 한번에 할것 아마 읽으셔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거에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법무사 수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항목별로 가격이 비싼지 싼지 한눈에 들어오실거에요. - 법원갈때는 보관금 납부명령서 금액으로 된 수표(경락금액에서 입찰보증금 뺀 금액) - 등기 수수료등,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준비 - 취득세는 카드로 내면 되니 카드 준비 - 당연히 신분증 준비(가는곳 마다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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