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쑤1억입니다. 오늘은 최근 재밌는 경험을 해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제가 한 6년정도 보유하며 월세를 받고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퇴사전에 생활비라도 벌고자 매입했던 거지요. 6년전 매입가 6100에 월세 500/42정도 받고있으니 수익율면에서 나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레벨업된 지금 기준에서는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반 넘게 잘 살고 있던 임차인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취업을 하게되어 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축하드린다고 하고 새로 월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 새로운 임차인이 금방 구해졌습니다. 9월 중순 입주하기로하고 월세는 500/43 임대사업자 물건이다보니 표준임대계약서로 작성했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계약만료전 나가다보니 복비도 임차인이 내고 월세도 올려받고 나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러 방문해서 임차인 인적사항을 보니 30대 중반 남성 .. 부사님께 용도를 물어보니 사무실 겸 본인 아지트처럼 쓴다고 합니다. (계약서 서명만 우선 하러 간거라 임차인을 직접보진 못했습니다) 순간 쎄한게 불법적인 일을 할까봐 최근 사무장님 칼럼을 참고하여 임대인은 본 계약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장소임대에 동의하지않는다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후 며칠 뒤, 이렇게 문자가 와서 거절했습니다. 보증금 300 얘기한적도 없는데 어디서 들으신건지.. 음.. 그리고 입주 전날 기존 임차인에게 짐다뺐고 청소완료후 관리비정산했다고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부사님께 집상태보셨냐 내줘도 되냐는 확인받고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운전중에 확인하고 큰돈 아니니 먼저준 게.. 집에 도착해서 저녁식사중에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ㅎㅎ 음 뭐지?? 진짜 불법적인 걸 하려고했는데 특약때문에 파기했나?? 원칙대로 본계약하고 보증금 받으면 건네줄 걸.. 그냥 바쁘니 빨리 처리하려고 안일하게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아직 잔여계약기간이 남아 임차인 구할때까진 월세, 관리비 복비까지도 임차인이 내는 계약이었거든요 ㅎㅎ 그래서 한 5분정도 스스로에게 기분이 안좋다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즐기기로 했습니다. 실은 여기가 공실나면 삼삼엠투 단기임대를 해볼까도 생각했거든요.^^ 이 물건은 대출없이 소유하고 있기에 단기임대를 하면 월43만원이 아닌 월100이상의 수익 +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초역세권에 유흥, 대학가도 가까운 오피스텔이라 수요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43만원도 받고 단기임대 한번 해보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ㅡㅡㅋ 계약금 입금받았으니 빼박입니다ㅎㅎ 단기임대 경험은 다른 물건으로 해봐야겠습니다.ㅜㅜ 당연히 보증금 받고 돌려주시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다 큰코 다칠뻔한 경험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