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탐정입니다. https://cafe.naver.com/mkas1/1616724 https://cafe.naver.com/mkas1/1616724어제 작성한 매수 경험담 관련 구청에서 취득세를 2배로 내라고 했던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험담을 공유하기에 앞서 부동산 법인을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과밀억제권역 관련하여 간단히 법인 취득세 중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위 내용을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으로 근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인이 있고, 법인 신용 관리를 위해 2021년에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스터디카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 담당자분의 해석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9.4%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법인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하고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아닌 이유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부동산 임대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에서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견적을 비교중이었던 2명의 법무사님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취득세 중과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헉....." 잔금이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찾은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판례를 가지고 구청 담당자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례는 천천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화로 상황을 충분히 설명 후 위와 같이 이메일로 판례를 확인시켜드렸고, 담당자분은 판례를 확인 후 다행히 취득세 중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실제 취득세 신고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 법무사분들도 이러한 판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취득세가 중과되는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일을 진행한 공무원, 법무사 분들도 처음에는 모두 취득세 중과가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판례를 참고하여 업무를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