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러스알파입니다. 지난번에 접수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니 주소 보정을 해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름하여 위 명령을 받고 7일이내로 피고의 주소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출력해서 주민센터가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준다고 하기에 처음엔 주소보정명령서 출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걸? 이 문서 아니라 상단에 바코드가 있는 발급용 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 소중한 직장인의 점심시간 ㅠ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어이없는 실수하지 마시고 아래 화면에서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하여 출력해가세요! 열람/발급 > 조회 주민센터가니 일사천리로 등본을 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조금만 더 하니?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경우라면 인터넷으로 바로 주소보정명령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퍼옴): https://shtg0314.tistory.com/12 ) https://shtg0314.tistory.com/12나는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하하하하ㅏ 안가도 됬을 것을.. 두번이나 방문하다니...ㅎㅎ 그리하여 주소보정 신청을 하였고 발급받은 피고의 등본을 첨부하여 야간에도 휴일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조금 들지만 하루라도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하는게 멀리보면 훨씬 이익이다. 이제 보정까지 끝! 그리고 얼마후... 원고가 특별송달로 선고기일 통지가 송달되었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무변론으로 원고인 제가 승리하였습니다(?) 어라? 너무 쉽게 정리가 되어가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겸사겸사 등기를 떼어보니 피고 지분으로 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임의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생각보다 장투가 되어가는 지분경매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마무리 내용으로 찾아뵐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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