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투자자 또는 임대인이 아닌 경우에야 사회 초년생 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사실 부동산 계약은 살면서 몇번 경험해 보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 집을 사러 가거나 전세,월세 집을 찾으러 갈 때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말이죠. 최근 이런 일이 있어 내용을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박친절을 통해 3년 전 집을 계약한 나미모씨는 월세 2년 계약 기간이 지나 집주인과 임차인끼리만 따로 만나 본인들끼리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서 2년 더 거주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말일이 만기인데, 아무말 없이 지내다 임차인 나미모씨의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게 되어 부득이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하니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빨리 집을 빼고 이사를 가야 겠다고 임대인 박대부씨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대인 박대부씨는 "만기가 12월 말인데 나가겠다고 통보는 만기 한달 전인 11월 달에 했다. 따라서 만기 두 달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니 만기인 12월에 나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중개수수료(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내고 나가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건가? 아닌거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 주장. 계약 만기 6개월 전 부터 2달 전 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어야 하는데, 통보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되어 계약이 연장 되었고 연장 된 상태에서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내고 나가야 한다. 임차인 주장.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연장 계약서 상 만기일인 12월 말일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57172Q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대법원은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라고 판시하여,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답 보통 공인중개사라면,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등등의 특약을 필수로 기재해 놓는다. 특약의 무서움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건의 연장계약서를 받아 본 후 내린 결론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작성한 연장 계약서 특약 사항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 법은 법일 뿐 임대인이 나몰라라 하며 새로운 임차인 맞추는 것에도 비협조적이고, 보증금을 내줄 생각도 안한다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고 법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최소 1~2년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협의해서 훈훈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항상 중개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법은 임차인 편이지만, 그 법은 임차인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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