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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낙찰 경험담] 경매 입찰 시 00 잘못하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2025-04-0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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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크와 함께 매일 성장하고 있는 쌈채반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을 토대로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면서도 혹시나 혼동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지난달 말 럭키한 낙찰기 소식을 들려 드렸었는데요.

https://cafe.naver.com/mkas1/1640215

https://cafe.naver.com/mkas1/1640215​

총 14명 입찰에 제가 사실 2번째였는데 바로 저보다 높은 금액을 쓰신 분께서

 

서류미비로 실수를 하시며 무효처리가 되고 차순위였던 제가 럭키하게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입찰장에서는 선순위였던 분께서 이의제기를 한다며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낙찰 확인 후 경매입찰기일조서를 확인하고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경매 입찰 시 제출서류로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잘못 제출했기 때문 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9월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편하게 집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 굉장히 편한데요!!

게다가 온라인 발급은 비용까지 무료입니다.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이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는 목적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는 경력증명, 면허신청, 보조신청 등의 단순 민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송무,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용도

- 보험금 청구,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인 경우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 증여, 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존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정식 인감증명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발급 자체가 없었다 보니 혼동될 일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때문에 낙찰 잘 받으시고도 무효 처리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희 행크 가족 분들께서는 절~~대!! 이런실수 하지 마시고

경매입찰을 위한 법원 제출 등의 중요한 일에는 기존대로 무조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고 따듯한 연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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